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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세무서 방문없이 초간단하게 가능!

비타빈💪 2022. 11. 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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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통신판매업)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게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도 아직까지 세무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뚝딱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봤는데요,

비교적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수월한 통신판매업과 주택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간편신청' 탭도 생겼더라고요

 

 

 

그럼 이제 초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인증서로 로그인했답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위 탭에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으로 이동해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으로 기입된답니다.

 

빨간 박스로 표기해 둔 부분은 입력하거나 참고해야 할 사항인데요,

 

먼저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자택 번호 중 1개의 연락처 입력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이제 확인 사항인데요

 

1.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 상가나 사무실을 대여한 경우에 '예'를 선택해주시고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해주시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업종이 있고,

불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2.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공동 사업자로 내는 경우에 해당,

공동 사업을 하는 또 다른 대표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공동 인증서로 서명을 해야

최종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사업장 주소로 받을 건지,

그 외에 원하는 주소지로 받을 건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말고 다른 주소지를 받을 거라서 '예'를 선택했어요

원하는 주소지 입력은 나중에 나오니 여기서는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란인데요,

 

1.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날로 자동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변경해주세요~

 

2. 주소지 동일 여부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선택!

 

3. 주소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

주소지가 변동될 일이 없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동될 때마다 수기로 변경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보통 '동의함'로 해두는 게 좋아요

 

4. 기본주소

사업장 소재지 주소인데요,

주소지와 동일 여부에 '여'라고 택하셨다면 자동으로 입력된답니다.

 

그 외에 종업원수와 사업장 면적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니

입력하고 싶으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공란으로 두면 된답니다!


 

중요한 업종 선택 부분입니다.

위에 화면은 제가 선택을 해서 업종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예요,

 

위에 업종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업종 입력/수정을 누르면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나오는데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적인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오픈마켓 포함)

 

(525102)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에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 판매 중개 등)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소셜 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525104) SNS마켓

: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 마켓 등 각종 SNS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 알선,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을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대리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업자를 낼 때 업종에 따라서 인허가 사업인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통신판매업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6개월 동안 판매 횟수가 10회 또는 판매금액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신청 당시에만 면제시켜주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사이버몰은 선택사항!

 

이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사업자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간이/면세

 

보통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품이 면세물품이어야만 가능!

 

보통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간이과세자가 되는 건 아닌데요

 

1.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3.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에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간이과세자 선택이 불가능하답니다.

 

 

서류 송달장소는 주민등록 상 주소로 선택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주소로도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사업자 유형까지 끝냈다면 첨부서류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대표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만 해당

 

2.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 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 

최근 6개월 판매 횟수 10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이라면 제외 

 

3.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됨

 

 

저의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6개월 이내 판매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제출도 제외가 되고

동업이 아니기에 동업계약서 제출도 제외가 되어서

제출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당하는 제출서류까지 모두 다 하셨다면

증빙서류 첨부 안내 화면이 뜰 거예요.

 

다음으로 선택해주고, 최종 확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

확인을 해야 신청서 제출하기가 활성화된답니다.

 

 


 

신청서 제출하기까지 누르면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데요!

 

저는 12시에 신청을 했고,

1시간도 안돼서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세무서 일처리 정말 빠르네요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뜬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발급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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