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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신고 촉구문 가입 안하는 법

비타빈💪 2023. 11. 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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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2년) 기준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사업소득금액 신고를 하였기에

소득활동 확인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고 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내문 내용을 읽어보니,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공단에 fax, 우편 제출 또는 전화 신고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 가입 금액은 90,000원인데요.

사실상 매월 90,000원씩 납부한다는 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만 보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안 하는 법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작년기준 소득이 발생한 회사의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가입예외 신청이 된답니다.

해촉증명서는 작년 기준 소득이 발생한 회사 측에 요청해주셔야 해요.

 

올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입예외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작년 소득이 발생한 업체 2곳 중 한 곳에서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납부 예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2곳 중 한 곳 해촉증명서만 제출했더니 납부 예외 신청이 완료되었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확한 내용은 공단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소득금액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가입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반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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