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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비타빈💪 2023. 5.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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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달이죠.

개인사업자 외에 3.3% 프리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이 외에 2곳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합산신고를 해줘야한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신고 대상자인 경우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소 이전 및 핸드폰 번호 변경 등 이례적인 상황의 경우, 안내문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대상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스나 어플로도 확인이 가능하나, 해당 조회 방법은 Web기반으로 알려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완료 후 상단 탭 중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엑스버튼을 누르고 싶게 만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이동하면,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이 가능해요. 신고대상자인 경우 위에 화면처럼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정보가 나온답니다.

 

 

내 이름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탭에서 '신고 안내자료'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22년도 나의 수입금액와 내 수입금액을 신고한 회사명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간혹 잘못 신고된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꼼꼼히 확인해주시는게 좋아요.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일괄조회' 버튼을 눌러 업체 별 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신고 대상자가 아닌 즉, 신고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위에 캡처화면처럼 안내문구가 나오는데요. 신고된 금액은 없으나 근무한 이력이나 3.3% 세금 공제한 이력이 있다면 근무처에 연락해서 내용사실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실수가 발생해 신고누락이 되거나 지급명세서 지연 전송으로 인해 신고 안내문에 뜨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나의 연간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큰 신고인데요. 간혹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 가산세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 및 각종 지원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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