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정보

간이과세자 부가세 셀프 신고 -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조회 방법(매입 세금계산서 조회 추가)

비타빈💪 2023. 1. 19. 02:59
반응형

부가세 신고의 달인 1월이 왔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의 한번 신고 하기 때문에 나름 큰 신고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신고의 경우에는 아주 간편하니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내 사업자의 매출부터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보통 온라인마켓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온라인 몰(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직접 조회를 해줘야한다.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추가로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까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매출 세금계산서 조회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모든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먼저 홈택스 접속 고고!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 방법

 

 

먼저 현금영수증 조회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해준다.

상단 화면에 보면 각 탭이 있는데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매출내역 누계조회] 를 선택하여 이동해준다.

 

 

이동하면 해당 캡처화면이 보이는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확인 후 조회년도를 '2022년 전체' 로 조회해준다.

우리는 간이과세자로 1년치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회년도를 전체로 해주면 된다.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22년도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회된다.

 

 

2. 신용카드 매출 조회 방법

 

홈택스 화면에서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로 이동해준다.

 

이동하면 해당 화면이 보여지는데 사업자등록번호와 결제년도를 2022년 1분기~4분기 로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눌러준다.

그럼 1년동안 내 사업자의 카드 매출이 조회가 된다.

 

하단에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마켓(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이나 음식점업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이 조회가 되는 화면이다.

비 해당업종이라면 조회가 안되어도 무시하면 되고, 온라인이나 배달 판매가 없는데 찍혀있다면 확인해봐야 함!

 

3.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방법(간이)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하는 방법은 초 간단하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간이과세자 매입 합계표조회] 로 이동하여 확인하면 된다.

매입만 있는 간이사업자를 위한 합계표 조회 탭이다.

 

이제 간단한 매출 및 매입 조회가 끝났다.

다음번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포스팅 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