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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제출서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가능!

비타빈💪 2020. 7. 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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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부양가족 피부양자 등록방법


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데요, 요즘은 알바를 해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명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이 없는 가구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이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자동차나 집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헉! 소리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시는 게 좋답니다.

 

제가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가족들을 모두 제 피부양자로 넣어놨는데요, 근데 어느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내용은, 가족 중 다른 곳에서 취득되었다가 상실처리가 되어서 지역가입자로 되었다. 곧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기한 내에 피부양자를 등록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귀차니즘이 심한 저는 아~ 나중에 해야지 했어요 그러다 결국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귀차니즘의 폐해..)

이때까지만 해도 보험료 부과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니까 부과되더라도 해당 기간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납부할 보험료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음,..)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양자 등록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참 길었네요

 

 

그럼 먼저,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게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 제목에 '피부양자 자격' 검색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자격변동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피부양자를 신청자와 상황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저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3개월이 훌쩍 지나서 피부양자 신청을 했더니 반려처리됐어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꼭 상세로 발급해주셔야 하며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해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 팩스접수 : 간편하지만 팩스기가 있어야 한다는 게 단점

  • 방문접수 : 번거롭게 찾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미비된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처리 가능

  • 문자접수 :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접수 가능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은 팩스 접수와 방문접수밖에 없었는데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까지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로 신청했어요

 

 

 

 

문자 접수번호는 1688-0162 이며 제출서류와 신청서를 합께 보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온답니다.

접수일로부터 2~3일 정도 후에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따로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물어보거나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누르셔서 포스팅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https://kstoryo-o.tistory.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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