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여부 확인하기(알바한 사람도 참고!!)

비타빈💪 2020. 5.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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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에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물론 안내문이 날라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안내문을 분실했을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요

 

 

준비물 :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사업소득이 여러 개라서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을 한 후

 

사진 속 1번에 나와있는 조회/발급 택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에 사진처럼 여러 목록이 나오는데요

 

2번이라고 체크해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안내문이 뜨는데요,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안내문이 없다고 나옵니다

혹여나 내가 알고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안내문이 안 뜬다 하면

근무했던 곳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소득신고를 누락했거나, 뒤늦게 신고해서 안내문에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 금액이 적거나 혹은 많아도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잘못 신고되었을 가능성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총 3개년까지 조회해볼 수 있어요

현재는 2019, 2018, 2017 귀속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이 나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했을 당시 수입금액이 나오고,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업체에서 신고한 금액이 나온답니다.

 

상세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일괄조회를 눌러서 확인이 가능해요

*일괄조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을 경우 가능함

 

 

하단에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 소득 자료 유무가 나와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라고 나와있는 건 금액에 따라 표시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  2천만 원 초과

사업 연말정산 소득 : 사업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상

근로소득 : 이중근로, 근로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상

연금소득 : 연금 연말정산(공적연금) 총 연금액 5,166,666원 이상,

연금계좌(사적연금) 연금소득의 합계액(총 연금액 ) 1,200만원 초과

기타소득 : 기타 소득금액(종교인 소득 포함)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표시가 된답니다.

 

 

 

일괄조회를 누르시면 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급명세서 보기를 눌러주면

 

신고된 금액과 신고한 업체 정보, 기존에 납부한 세금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아래로 내려보면 중간예납 세액(기납부세액)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노란 우산 공제 항목이 있으며

 

퇴직연금, 연금계좌 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된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방법 올려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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