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개명 결정 이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이름이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이었다.
또래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보통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내 이름을 들을 때면 '누가 지어주셨니', '나이에 맞지 이름이 좀 올드하다'라는 등 놀림을 많이 받았다..
친구들은 흔하지 않아서 이름이 이쁘다고 하지만, 자기만족이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다 보니 소개하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당당히 말하는 게 꺼려졌다. 부모님께 개명할거라며 땡깡아닌 땡깡을 계속 부리다가 개명은 늦기전에 빨리 하는게 좋을 듯하여 부모님께 바로 개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나 ○○○으로 바꿀래! 했더니, 엄마가 당황해서 기다려보라며 이왕 바꾸는 거 작명소 가서 이름이라도 받아오겠다고 하셨다.
엄마가 받아 온 이름은 총 4개! 솔직히 크게 마음에 드는 이름은 없었지만, 엄마가 비싼 돈 주고받아온 이름인데 괜히 미안하기도 해서 그중에 그나마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결정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낯설어서 그렇게 느껴진 거 같다. 지금은 바뀐 내 이름 너무 좋음!
이제 이름을 정했으니 본격적인 개명 신청을 해보자!
개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되는 세상 너무 좋다.
개명신청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 개명신고를 하면 된다.
먼저 개명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개명신청 서류]
1. 본인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3.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부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모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은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인터넷으로 개명허가신청을 진행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된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먼저 [서류제출] - [가사 서류] 탭으로 이동한다.
가사 서류에 다양한 탭이 나오는데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허가신청서를 누르면 사건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동의합니다. 체크 후 본인이라면 당사자 작성을 누른 후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은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문서작성]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문서 제출]을 하면 개명허가신청은 끝이 난다.
이전에 비해 개명이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다들 개명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청 이유인 거 같다.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허가가 날지 말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다들 한 번에 개명허가 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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